2019년 고액체납자 재산 2조원 징수… 현금영수증 발급총액은 1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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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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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한 자산이 2조원에 달했다.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119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증권거래세로 4조5000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세통계' 86개 항목을 2차 조기 공개했다.

조기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실적은 2015년 대비 27.8% 증가했다. 특히 현금징수 실적이 42.9%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11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5억건으로, 국민 1인당 87건 꼴로 나타났다. 건당 발급액은 2만6000원이었다. 금액별로는 5000원 미만이 47.4%로 가장 많고, 소매업(57%)과 음식점(6.3%) 순으로 발급 건수가 많았다.

한국 술 소비자의 성향과 음주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류출고동향'도 공개했다. 2014년 이후 맥주와 소주 등 대부분의 주종이 감소한 가운데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증가했다. 감소율이 가장 큰 주종은 위스키로 2014년 대비 출고량이 92% 급감했다.

2019년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4000건으로,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은 2364조원으로, 코스피가 1227조원으로 51.9%를 차지했다. 산출세액은 코스피에서 1조3274억원, 코스닥에서 2조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이 코스닥보다 낮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100건으로 2018년보다 1.6% 감소했고 부과세액은 3%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이 전체 부과세액의 88.5%인 310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정책 수립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정기 발간하고 있다. 국세통계 조기공개는 정기 발간 전 통계를 생산해 공개시기를 앞당겨 연 2회 실시 중이다.

지난 7월 1차 조기 공개에서 95개 항목을 조기 공개했으며, 2차에 공개한 86개 항목과 합쳐 181개의 항목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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