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이마트 2000원, 신세계 1500원 배당…나란히 주주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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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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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유경 남매의 자신감 "배당 예측 가능성↑"

  • 상속세 등 승계재원 활용 가능성도 제기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이 나란히 주주환원 방안을 발표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신세계그룹은 영업이익의 10%를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적자가 나더라도 이마트는 2000원, 신세계그룹은 1500원을 보장해준다.

배당 수준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3년 단위로 배당 정책을 밝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영업이익률이 3% 안팎으로 업황이 불안한 유통업계에서 영업외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의 일부를 최소 배당액으로 고정하는 건 이례적인 조치다. 일각에서는 올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만큼, 경영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해석했다.

이마트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4조2069억원과 140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5%, 11.1% 늘었다. 분기 영업이익이 2017년 4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마트와 신세계 관계자는 "주주들이 배당금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수년전부터 정부 방침에 발맞춰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환원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는 2017년 회계연도부터 주당 1500원이던 배당금을 1750원으로 16.6% 늘렸다. 2018·2019 회계연도에도 주당 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투자가들의 정책이 주주배당 확대 쪽으로 기울어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이명희 신세계 회장(18.22%)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마트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13.47%)이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높였던 게 주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배당금이 향후 상속세 등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승계재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 28일 이마트와 신세계는 각각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를 공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지분 8.22%를 넘겨받아 18.55%로 최대 주주에 올랐다. 정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도 이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8.22%를 받아 18.56%로 신세계의 최대 주주가 됐다. 

증여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 부회장이 매년 주당 2000원의 배당을 보장받으며 연간 최소 100억원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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