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천안교육지원청 행감 중지 선언...지역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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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0-1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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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등이 자료 요구 항의 전화·문자 발송 … 교육당국 재발방지·사과 요구

충남도의회청사 전경.[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가 피감기관의 협박성 문자 발송 등에 대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2일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피감기관 교직원의 항의성 전화와 문자 발송을 이유로 중지를 선언했다.

교육위는 이날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천안과 아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오전 중 천안 한 학교 교직원으로부터 도의회 자료 요구에 항의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교육위는 또 일주일 전에도 천안의 다른 학교 교직원이 학교 상징물 현황 관련 자료 요구에 이유를 따지는가 하면, 어떤 교직원은 혁신학교 운영 예산집행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협박성으로 비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조철기 교육위원장은 "피감기관 관계자의 이런 항의성 민원은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육위원들도 “피감기관 관계자의 이러한 항의성 전화와 문자발송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시각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며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닌 만큼 피감기관 관계자의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태를 접한 지역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 ‘도의회가 어쩌다 이 지경으로 위상이 추락했는지 모르겠다’ 등 쑥덕이며 술렁이고 있다.

A씨(45, 천안 서북구)는 “교직원이 법률로 정해진 행정사무 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항의성 문자 또는 전화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고 도민에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세류제출요구),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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