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당정청,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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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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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관련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뒤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소득을 파악할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전통 임금 근로자 외에 특수 고용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소득정보와 연계해 추진하는 TF를 구성하고 올해 12월 말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이와 함께 필수서비스의 중단이 없도록 필수 분야 방역과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돌봄종사자, 택배노동자, 환경미화원, 기타 제조‧물류‧건설노동자 등이 포함되는데, 당정청은 이날 대리기사 등도 필수노동자에 추가키로 결정했다.

또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 할애해야 하는 전속성이 문제가 되자 이를 폐지키로 했다. 필수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 역시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리기사의 중복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를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 사고 시 구상권 청구 방지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제도로 개선하겠다”며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택배종사자를 위해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택배종사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과로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위해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택배종사자가 적정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또 분류작업과 집합배달 작업을 분류해 택배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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