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씨 가족에 국가가 2억3천 배상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12 13: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운데)가 1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북한을 탈출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는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2월 구속기소 됐다. 기소의 주된 근거는 유씨 여동생의 증언이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씨 측은 국가정보원이 유씨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기 위해 동생 유씨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두 달간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했고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유씨 여동생은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직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유씨와 아버지 유씨도 소송을 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5000만 원, 동생 1억5000만 원, 아버지 8000만 원 등 총 4억 8000만원이었다.

유씨는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여부에 대해 유씨 변호인 측은 "일부만 승소된 부분이 아쉽다"며 "변호인 입장으로는 항소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소는 피해자가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