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북한을 탈출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는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2월 구속기소 됐다. 기소의 주된 근거는 유씨 여동생의 증언이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씨 측은 국가정보원이 유씨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기 위해 동생 유씨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두 달간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했고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유씨 여동생은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직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유씨와 아버지 유씨도 소송을 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5000만 원, 동생 1억5000만 원, 아버지 8000만 원 등 총 4억 8000만원이었다.
유씨는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여부에 대해 유씨 변호인 측은 "일부만 승소된 부분이 아쉽다"며 "변호인 입장으로는 항소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소는 피해자가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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