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있는 대기업 내부거래 150조 돌파...사익편취 사각지대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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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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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사진=임애신 기자]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가 최근 5년간 증가세다. 지난해에만 150조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이뤄졌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규제대상 회사의 1.5배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를 분석했다.

64개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감소했다.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같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이다.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37.3%에 달했다. 그다음 SK(26.0%), 태영(21.4%) 순이다.

내부거래액은 SK(41조7000억원)가 가장 컸으며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현대차와 SK, 삼성은 수직계열화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GM(8.5%p), SM(2.2%p), 이랜드(2.0%p) 순이다. 증가액으로 보면 현대자동차(4조2000억원)가 가장 많았고 삼성(9000억원), 한국GM(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1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전년 대비 3조원 줄었으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2세의 지분이 많을수록 높았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20% 미만 회사(12.3%)보다 높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 자금을 확보하는 등 승계작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176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1년 사이 1.0%포인트 올랐다. 금액은 8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특히 총수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1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3.6%로 10대 집단 미만 소속(6.6%)의 3배를 훌쩍 넘었다. 거래액도 5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3조2000억원)보다 컸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경계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아슬아슬하게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올라가지 않은 회사 343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내부거래액은 총 26조5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 회사(8조8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내부거래의 95.3%는 수의계약 형태였다.

성 과장은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 주변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현격히 높아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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