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상관 없이 단속원의 마스크 착용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m 조건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행사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마스크를 잘 써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까? 올바른 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다.
모든 실내 사업장에서는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치과 진료 시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진료 행위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워터파크는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등산, 산책 등 실외 운동 시에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헬스, 줌바, 스피닝 등 숨이 차는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운동을 할 경우 호흡량이 증가해 침방울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염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점·카페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때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결혼식장에서도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음식점 종사자들이 음식 조리 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 비말 차단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사진촬영 시 마스크를 벗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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