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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1/12/20201112172808938495.jpg)
[사진=연합뉴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13일 개시됐다.
이날부터 지하철, 회사,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 업종에 상관없이 실내 어디서든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2m가 유지되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대상은 없을까?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은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자가 아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고,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과태료 면제 대상으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다.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은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TV에 나온 연예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예외 사항이 적용됐다.
직업 운동선수도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단, 촬영관계자, 방청객 등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합 관계자, 관람객 등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관계자도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역당국 관계자들도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적인 목적의 외교, 국방, 구조, 구호, 공보, 공식행사인 경우에도 사진촬영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예외가 인정된다.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다만 기념사진 촬영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 중에 있어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으로 집계됐다. 직전일(146명)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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