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 신고포상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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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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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개시된 13일 마스크 의무착용 단속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감염확산 우려가 큰 고위험 장소 5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이 처벌목적이 아닌 방역강화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 모습을 제보하는 파파라치 활동을 하면 신고포상금이 나온다는 미확인 정보가 돌았지만 이는 '가짜뉴스'다.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감염병 확산 차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 또는 제보를 받는 별도의 민원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스크 의무화 세부지침 안내를 통해 "신고에 의한 공무원 출동 시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저조하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므로, 별도 공익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단, 시는 지하철 등 상시 점검 인력이 상주하는 시설에서는 여건에 따라 신고창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조치는 이날부터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단기간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으로 집계됐다. 직전일(146명)보다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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