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물량 절반은 추첨 등 균등 배정…중복청약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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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0-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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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협회,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우리사주조합 평균 청약 코스피 11%·코스닥 5% 수준…미달 물량 일반청약에 배정 필요"

지난 9월 2일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일반청약 당시 청약을 위해 삼성증권 지점에 방문한 투자자들 모습.[사진=삼성증권 제공]


증시 활황으로 공모주 투자 열기가 과열됐다는 지적과 함께 공모주 거품 논란이 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청약 배정 물량을 확대하거나 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협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한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적정 공모가 형성과 공모주 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청약 배정 물량 확대와 △배정 '균등 방식' 도입 △복수 상장주관사를 통한 중복 청약 금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 물량 중 최대 5%를 일반청약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모주는 우리사주조합에 20% 이내에서 우선 배정되고 미청약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그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 시장 5% 수준"이라며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달 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 물량 전부를 일반청약 대상으로 하되 청약 미달 사정을 고려해 상장주관사가 상장사와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정 수준의 청약 증거금을 납입한 청약자가 동등하게 공모주 배정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균등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공모주 투자 과열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납입해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일반청약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균등방식으로 일반청약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을 배정해 현행 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균등방식에서는 청약이 미달되고 비례방식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미달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균등방식 배정 방안으로는 현행방식과 동일하게 일반청약자가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배정 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은 청약 수요 기준으로 배정하는 '일괄청약' 방식과 균등방식과 비례방식을 각각의 군(群)으로 나눠 배정하는 '분리청약' 방식, 투자자가 사전에 정해진 물량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직접 수요량을 신청하는 '다중청약' 방식 등으로 나눠 제시했다.

더불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복수 상장주관사가 존재하는 경우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청약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면서 공정한 배정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장주관사(증권사)별로 고객 청약 한도가 달라 여러 증권사에 청약할 유인이 존재한다"며 "복수의 상장주관사가 존재하는 IPO에 대해서는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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