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총회장 보석허가…"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고, 건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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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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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88)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도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 18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이 총회장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원래 입원한 상태에서 왔다(구속됐다)"며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 열렸던 공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2일 공판부터 다시 법정에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9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지난달 초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에서는 신천지 간부와 방역당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도 1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여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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