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족 사건 피해자 "유검무죄...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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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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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장모 뒷배 봐줘...국감서 위증도"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 피해자, 고소고발인 일동'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1.12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유검무죄'라면서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 피해자, 고소·고발인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잇길(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총장 가족 몰염치하고 비양심적인 각종 비리사건으로 인해 수년간 당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고발한다"며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영장 발부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국민상식에 부합한 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를 통해 윤 총장 가족이 보여준 삶의 궤적은 가히 충격적일 정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며 "채권·의료·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가진 사람을 찾아 동업 제안하고 이후 이익이 실현되면 이들만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17년간 20여건 민·형사 소송전을 벌인 정대택씨도 참석했다.

정씨는 "17년 전 송사에 걸렸을 때 '양재택'이라는 잘나가는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통해 윤 총장이 최씨 뒷배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에서 10시간 진술을 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정씨가 진정한 사실은 있지만 전부 감찰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며 위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자신에 대해 보도한 뒤 검사가 직접 전화해 "'정대택은 정신병자다'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최씨와 340억원대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안모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씨를 불러 불법 요양병원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최씨는 2012년 10월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아 경기도 파주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22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에 불거져 다른 동업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책임면제 각서'가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책임면제 각서'라는 것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A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윤 총장 동서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아 경기도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와 관련해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해당 사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의 입김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한 것이었겠느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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