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인권경찰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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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0-11-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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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 2차 피해 방지

장진호 청문감사관실 경위.[사진=상주경찰서 제공]

수사권 조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우리 경찰조직은 또 한 번 큰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경찰의 수사전문성 확립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은 인권경찰의 정신을 실현함과 동시에 경찰수사 활동에 있어 또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에 충실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 확립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수사협조자로서 그들의 피해 충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인 수사 협조를 얻게 되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무관심과 냉대 등 2차 피해를 겪은 국민들은 사법기관을 불신하고 자연스레 범죄 신고 등을 꺼리게 된다.

범죄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실한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지원 활동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유에서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여비 지원, 강력범죄 현장 정리,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해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심리적 응급처치 및 형사절차 조력자(형사절차 정보제공 및 참여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심리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활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정신적‧물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경찰의 다각적인 접근 노력은 계속해서 강구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서 마땅한 책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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