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상습투약' 애경2세 채승석 2심도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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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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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아주경제 DB]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애경그룹 2세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셋째아들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새롭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날 테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 이상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10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 선고는 12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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