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미치다는 이날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숨지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을 뜻한다.
여행에미치다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성 윤리 교육을 완료했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재발 방지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대책에 따라 내부 시스템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아껴주신 모든 분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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