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영법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이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되며,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14종도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도 인정된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