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등 관계사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해덕파워웨이 박모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거래업체 M사 오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최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고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이 중하며 이해가 상반된다"며 "사후에 피해를 보전한다고 해 회사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 강모 총괄이사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공범 관계에서의 지휘와 역할, 횡령금의 소재,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 해덕파워웨이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133억원을 대출받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넘기고,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김 대표와 공모해 133억원을 옵티머스펀드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횡령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공모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 사흘만 쓰고 주겠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는데, 이후에 이 돈이 김재현 대표에게 갔고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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