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10명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7명의 추천위원이 총 11명을 제시했지만, 이 중 야당 몫 추천위원이 추천한 손기호 변호사는 자진사퇴했다. 최종 후보자로 뽑히기 위해선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각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회의 진행 방식과 검증 기준 등을 정하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후보군을 좁혀 나가야 하는만큼 ‘마라톤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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