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 차단용(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착용
-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기저질환자 (의학적 소견 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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