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34명이다.(89-143-126-100-146-143-191) 특히,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엿새째 세 자릿수를 유지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새로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핵심 지표는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100명,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강원·제주 10명)이 넘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도 2∼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로는 전체 등교 인원 3/2 제한, 스포츠 경기 등 관중입장 30% 제한, 예배·미사·법회 참여자 수 30% 제한 등이다.
한편, 13일부터 방역 당국은 마스크 의무착용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새 감염예방법 계도 기간을 끝내고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10만원 부과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는 클럽,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결혼식장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참석하는 모임·행사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이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밸브형 등의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임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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