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복잡한 양소소득세, 간단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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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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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차익 적은 주택부터 매입해야 세 부담 줄어

  • 내년 주택 처분시 5월 전에 매도하는 것 추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이에 따른 세금 제도가 바뀌면서 일반인은 물론 세무사까지 제도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아파트를 사거나 보유할 때보다 처분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컨설팅을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1가구 2주택자일 경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후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직장·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도세는 인당 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집값이 떨어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익이 있는 주택과 같은 해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는 당해연도 합산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적자를 본 주택을 함께 매도하면 양도세 구간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약 내년 중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5월까지 매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년 6월1일부터는 양도세 세율이 올라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는 내년 6월 1일 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세율이 60%에서 70%로 오른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계획은 필수다.

내년 6월 1일 전에는 1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세율이 40%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1년 미만일 땐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60%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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