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려고 헌법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검토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자인 한 검사장이 지난 7월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고 판단하며 이런 지시를 내렸다.
한 검사장은 "헌법에 있는 자기부죄금지·적법절차·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마음대로 내다 버리고 있다"며 추 장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압수수색 때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데 대해서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무리한 두 차례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 장관 주장에는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 임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에도 추 장관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한 검사장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한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당사자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법 제정 운운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고, 지난달엔 진천 본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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