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피고인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 장치"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관련 법률 제정 검토를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발상은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법무부는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각계 의견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재 방안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행강제금·과태료 등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적용 범죄도 아동음란물 범죄·사이버테러 등 일부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아동음란물 추정 파일을 소지한 사건에 암호해독명령위반죄로 기소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들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영국·프랑스·호주·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를 연구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전날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조사가 지연된 점을 거론하며 비밀번호 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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