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오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종이다.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해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해당 의약품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지난 6월의 허가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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