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판결] 3번째 성범죄에도 단 7년, 살인미수급 폭행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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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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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이 지난해 가출한 아내와 연락을 한다고 의심하고 아들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들 머리를 향해 망치를 내려쳤으나, 다행히 아들이 손으로 막으면서 다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A씨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었다.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당사자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네티즌들은 "살인미순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라고? 그 엄마도 같이 살면 맞아 죽을 거 같고 이혼을 요구하면 살해당할 거 같으니까 가출한 거 같다. 저런 놈은 감방에 집어넣고 그 엄마가 이혼할 기회도 줘야지 어쩌자고 풀어주는지~ 사법부가 살인을 방조하네(부***)" "김준혁 판사님. 자고 있는데 망치로 내리 쳤어요. 저런 쓰레기니까 아내가 가출했겠죠. 그런 쓰레기를 그것도 판결이라고 때립니까?(이**)"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고 재발이 안될까? 본인도 본인 컨트롤이 안되지 않을까(ch***)" 등 댓글로 비난했다. 

지난 4월에는 성범죄자인 30대 남성 B씨가 30대 여성 청소 도우미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청소 도우미 앱을 통해 청소 도우미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B씨는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C씨가 몸을 못 가누자 C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다음날까지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한 B씨는 식료품을 훔쳐 가기도 했다. 

B씨는 이미 성폭력 범죄로 2차례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A씨의 책임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A씨가 받은 처벌이 징역 7년에 불과하다는 것.

3차례 성범죄에 마약류·절도까지 적용했음에도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네티즌들은 "교도소 2번 갔다 오고 3번째 범죄인데 7년? 담당 판사 미친 거 아닌가요? 갔다 오면 또 범죄 저지를 것 같은데 차라리 무기징역을 하시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면 사회와 단절을 시켜야 하는데 이래서 대한민국 법은 말 안 해도 알지? 제발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얼굴 공개와 현 거주지를 알려야 동네 분들이 알지(mu***)" "저런 놈에게 7년이 엄벌이냐(hu***)"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 겨우 7년?? 범죄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판사가 문제(dh***)" 등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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