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시민 불안·공포 해소위한 현실적 방안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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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1-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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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 도입 적극 환영...시 입장 전폭지원

  • 지난 9월부터 보호수용법 요청...자체 방지책도 적극 추진

  • 조두순 출소대비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신규채용, 방범CCTV 확충

[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5일 "조두순 출소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시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 등 흉악범을 치료·수용하기 위해 김남국 의원이 마련하겠다고 밝힌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과 관련, 시민을 대표해 환영의사를 내비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은 “많은 안산시민이 요구하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실에 준비중인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시 입장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을 마련하되, 조두순 등 흉악범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적 수용시설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시장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었다.

보호수용법은 2014년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했다가 폐기된 바 있으며, 아동성폭행, 연쇄 살인, 상습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일정기간 별도시설에 수용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보호수용은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통해 수용자를 치료하고 사회화를 도우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윤 시장은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하루 만에 4400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청원기간 동안 12만 명의 국민이 찬성하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윤 시장은 그 간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국회·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몰두해 왔다.

윤 시장은 "시는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을 신규채용하고 방범CCTV를 확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경찰과 협력해 무도실무관급 6명 등 12명의 청경을 투입, 24시간 순찰체계를 가동하고, 연말까지 방범CCTV 211대를 확충하는 등 내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방범용CCTV 7800여대(신규 증설 3795대·교체 3523대)를 확충한다. 또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일대에 태양광조명 1670개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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