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 소통하겠다던 고영욱, 이틀 만에 SNS 닫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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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1-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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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수 고영욱 트위터]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고영욱이 세상과 소통하겠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지만, 하루 만에 폐쇄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인스타그램 조항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인스타그램 폐쇄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인스타그램이 폐쇄됐다. 제가 팔로우한 사람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했고, 팔로우를 점차 늘리려던 차에 (계정이) 막혀 인스타그램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며 "잠시나마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12일 트위터에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새로 만든 인스타그램 주소를 첨부했다. 이날 고씨는 인스타그램에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이제는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SNS 활동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알렸다.

그의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자숙의 의미를 모르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연예계 복귀는 꿈도 꾸지 말아라" 등 그의 SNS 활동을 지탄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13일 고씨의 인스타그램은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막혔다. 이로 인해 고씨의 인스타그램 글과 프로필은 전혀 볼 수 없는 비활성화 상태가 됐다. 그의 미성년자 성범죄 이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는 탭이 있다. 인스타그램 측은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로 2013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고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면서 그는 전자발찌를 찬 첫 연예인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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