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 브랜드 C는 국내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역내)을 위해 상표 등록을 추진 중, 해당국 업체가 동일 명칭으로 악의적 선점을 당했지만, RCEP 규정에 근거 악의적 상표 등록 취소 가능해졌다.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서명되면서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 적용 △국내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된 정상회의에 참석,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협정문에 서명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했다.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8년간의 협상(31차례 공식협상·19차례 장관회의·4차례 정상회의·10차례 화상 정상회의) 끝에 올해 시장개방 협상 등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매듭짓게 됐다.
이번 RCEP 체결로 미·중 무역 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수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수출 감소폭을 낮추고 수입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RCEP은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 온 중요한 협상”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22억6000만명, 전세계 GDP의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 접근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규범 분야에서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과 침해시 구제수단을 마련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을 돕도록 했다.
특히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농·수·임산물은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종전에 체결된 FTA 수준을 유지했다.
핵심 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을 양허 제외로 보호하고 일부 개방품목도 관세 인하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 중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시장 개방 수준이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했다”면서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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