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능 특별방역'…학원·스터디카페 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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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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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15일 '수능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시험장 150여곳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는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2주 전부터는 학원·스터디카페 등 수험생이 몰리는 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에 들어간다.

수험생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뤄야 하는 만큼 검사 결과를 보건소와 교육청에도 신고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수험생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를 통보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에게 이에 대한 안내문자 등을 보낼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해 시·도별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29곳, 병상 120여개를 따로 운영한다. 확진자는 수능 3주 전인 지난 12일부터 시설에 배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까지 이들 시설에 있는 수험생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확진 수험생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병원 등을 추가로 확보한다. 

격리 수험생용 시험장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따라 만들어진다. 13일 현재 113개 시험장과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은 교육부에서 차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19일부터 수능이 치러지는 12월 3일까지 2주간은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이 많이 몰리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 방역을 점검한다.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면수업을 자제시킨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명과 감염 경로 등을 수능 전날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수험생이 찾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에도 나선다. 수험생에겐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밀폐·밀집·밀접(3밀)'한 곳엔 가지 말고, 친척 간 왕래도 줄이도록 권고했다. 수능 감독관과 교직원 등에도 외부인 접촉을 자제하게 할 방침이다.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상황에 따라 수능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원격수업 전환과 재량휴업을 허용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도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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