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 거리두기 격상되나…1단계와 1.5단계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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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11-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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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과 강원권에 대해 16일을 기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 전 경고 속성을 지닌 예비경보를 발령하면서 1.5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날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사전예보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핵심지표인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일 경우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이 되면 1.5단계로 격상된다.

예비경보는 중앙정부가 권역별, 시도별로 1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단계 기준 지표의 80%에 달할 때 발령한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일 동안 일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80%(80명)를 초과했다. 강원권의 경우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으로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넘어섰다.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지난 7일부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일단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필요했던 지자체 신고·협의가 100인 이상 금지로 바뀐다.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도 50% 가능했던 것에서 30%로 낮아진다. 종교 활동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좌석 수 30% 이내 제한으로 바뀌고 예배 후 식사가 금지된다.

단란주점과 감성포차, 나이트 등 유흥시설과 음식점, 카페등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이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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