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회가 지방세 결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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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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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률주의 원칙 확립”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재산세를 결정하는 권한을 정부에서 국회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부과하고 있는데, 권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고,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의원실 자체 추가 결과 “이번 개정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8000여억원의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여기에 더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산세 주택분 세수 부담이 총 12조 5603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결국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재산세의 3년간 인하는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피용 쇼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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