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지역 예술인들에게 긴급복지금 50만원씩 지원한다.
16일부터 27일까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나 작품 활동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돕기 위해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 때와 달리 직장가입자도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1차 지원 때 예술인 23명에게 총 115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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