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前) 기자의 편지로 인해 공포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이 전 대표 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 증인석에 올랐다.
검찰은 A씨에게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신라젠 수사 확대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편지를 통해 언급한 내용을 보고 생각이 어땠는지 물었다.
A씨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며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형을 많이 받았는데,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75세 또는 80세에 출소할지 모른다고 말해 (남편이) 얼마나 절망할지, (이 전 기자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2번째로 보낸 편지를 언급하며 "양주 부동산에 검찰이 오간 것을 알고 있느냐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라고 A씨에게 질문했다.
이에 A씨는 "양주 부동산은 현재 딸과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누가 쫓아 오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표현했다. 이 전 기자가 검찰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4번째 편지에 대해선 "누구나 가족이 있지 않은가, 가족이 있으면 가장 소중하고 어려움에 처할까 두려운데, 가족을 갖고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저를 두고 말하니 두려웠다"고 답했다. 또 "(이 전 기자가 편지로) 검찰을 다년간 취재해서 고위간부하고도 직접 컨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저희 남편이 협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대신문에 나선 이 前 기자 측 변호인은 당시 A씨가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스(VIP)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을 거론했다. "자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으면서,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한달에 한번 출근해 서명만 하지 않았냐"며 "결국 자회사 대표로서 검찰에 소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 전 기자의 편지 때문에 검찰 수사대상이 된 것이 아니며, 공포심 역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추궁으로 해석된다.
이에 A씨는 "(대표로서) 월급 받은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 몰랐다"며 "이미 다시 반납했고, 인지를 잘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씨 외에 이날 제보자X 지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지씨는 이날도 불출석해 5번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씨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재 기자 개인 범죄로 귀결되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결론이라면 그런 거짓 결론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씨는 폐문부재로 소환장 송달이 안됐다"며 "증인신문이 어려울 것 같으니 소재탐지 촉탁 결과가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증인의 주소지를 파악해 법원에 알리면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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