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와치맨 징역 7년 선고···"범행 뉘우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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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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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당초 3년 6개월에서 10년 6개월로 구형 늘려

  • 다른 n번방 연루자들, 징역 20년·무기징역 등 구형

[그래픽=연합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징역 7년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 박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작년 10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 씨는 n번방 관련 혐의로 지난 2월 추가기소됐다.

전 씨는 작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와 연결해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동영상은 1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한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n번방 사건이 알려진 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보강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량을 높인 근거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다. 이 시행에 따르면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 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다른 ‘n번방’ 관련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 안승진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씨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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