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국적 항공사 탄생하나...공정위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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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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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 신고 들어오는 대로 착수"

한진칼 이사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아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향후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산은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은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국내 1, 2위 국적 항공사의 '빅 딜'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이제 시장의 눈은 공정위로 쏠린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할지가 관건이다.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M&A)을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가격이 올라갈 압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합병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고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하면 된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합병 승인도 이 경우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다만,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두 회사의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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