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신협이 담보력이 취약하고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사회가치벤처펀드)’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윤식 신협 중앙회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신협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상호협력’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경제만능 승자독식 이윤추구가 절대목표인 경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최근에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결단해주셔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최소한의 금융 신용 이익을 온 국민이 같이 나누자는 ‘기본대출’을 구상 중”이라며 “신용등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신용자 중 누군가 연체 또는 결손을 내면 그 책임을 공동체 전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저신용자 집단에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협에서 과거 대부업체의 고리 대출을 대환대출 해줌으로써 이자를 많이 낮추는 사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 사회적기업 협조융자도 같은 취지에서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금융영역에서도 배려와 연대의 정신이 발휘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협은 경기도내 45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력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파트너십이 경기도·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물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융약자와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협약에 따라 신협은 특별융자(사업명 사회가치벤처펀드)를 마련해 매년 200억씩 5년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도내 78개 지역 신협 가운데 35개 지역 신협이 동참하기로 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가까운 지역신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담보는 5억 원까지, 신용은 1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담보 3.5%, 신용은 3.0%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최대 2.0%p까지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는 1%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이다. 융자 문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전용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협이 자체 재원으로 융자를 추진하면서 기존 융자 재원으로 사용됐던 사회적경제기금은 앞으로 5년간 1천억원 규모의 재원확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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