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전국 최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0-11-16 1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49만㎡ 토지소유자 5명 동의 받아 산책로 설치, 시민 녹색쉼터로 활용"

백군기 시장(왼쪽 다섯 번째)이 토지주들과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6일 시청에서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5명과 149만(45만평)㎡ 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관내 8개(구성1·2 유방 죽전 신갈 하갈 보정1·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711만㎡(215만평)을 시민녹색쉼터로 활용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용도지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소멸시효 받지 않는다. 시 입장에서는 이곳이 좋은 자원임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는 토지소유자들과 5년 단위로 토지사용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휴게 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 쉼터로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에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구성 죽전 유방 하갈 등 4곳 149만㎡에 내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명상 데크, 문학 쉼터, 어울림 숲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녹지활용계약이 토지소유주의 재산 피해를 경감하고, 시는 큰 재정 부담없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행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