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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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11-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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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과 강원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일주일간 수도권 100명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내일 오전 8시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로,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고, 강원 지역에선 나흘간 2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이들 지역은 사실상 1.5단계 수준에 이르렀다.

1.5단계가 되면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 1.5단계 '중점관리 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철저한 방역하에 영업해야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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