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점 관리시설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기존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과 다중이용시설(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이 중점관리시설 체제로 전환되고, 일부 방역지침이 변경되면서 관내 중점관리시설 총 8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시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및 수기명부작성),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최소 1m),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시설 소독 환기(대장작성)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신 시장은 “중점관리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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