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가동중단 ESS,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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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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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 확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 권고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보상 대상에게는 전기료 할인특례 기간이 연장되고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가 발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손실보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ESS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듬해 1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에 가동중단 요청을 했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서다.

하지만 ESS의 장기간 가동 중단이 사업장에 손실도 가져와 정부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작년 6월에 이미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법률전문가, 관련 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위원회'를 올해 5∼10월 운영했다. 지난 6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와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도 정부의 손실보전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 기간은 안전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대상이 되는 수요관리용 ESS에는 한국전력이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을 이월하기로 했다. 신재생 연계 ESS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가동 중단 기간의 ESS 방전량에 해당 기간에 적용된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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