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한진칼, 투자협의서 체결...7대 의무사항 불이행시 위약금 5천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원 기자
입력 2020-11-17 17: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외이사 선임권, 경영동의권 확보 등 위반시 위약금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며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7대 의무 사항을 명시했다. 한진칼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0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한진칼은 신주인수계약(신주인수대금 5000억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원)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내년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먼저 한진칼은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등을 의무조항으로 지켜야한다.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될 산업은행이 한진칼 경영을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책임지고,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감독할 책임도 의무조항으로 명시됐다. 윤리 경영 위원회는 5~7명 규모 외부 독립 기구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외부인으로 임명된다. 위원장도 외부인이 맡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영평가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한진그룹은 책임경영을, 산업은행은 건전경영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일가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서 물컵 갑질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투자합의서에는 △PMI(인수 후 통합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처분 등 제한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부담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 등도 명시됐다. 

이 같은 인수합병안에 대해 한진칼 주요 주주인 KCGI는 비판을 이어갔다. KCGI는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단 6%만을 가지고 단 1원의 출자도 없이 산업은행의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다른 주주의 희생 하에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KCGI는 “발표된 조달 금액은 한진그룹이 보유한 빌딩 한두 채만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라며 “굳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교환 사채 인수라는 왜곡된 구조를 동원하는 것은 조 회장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 대한항공 제공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