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니 이지스함' 개념설계도 유출 해군 중령·예비역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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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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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유출한 해군 현역 장교와 예비역 장교가 17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회의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A중령과 예비역 해군 장교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중령은 부하 장교에 지시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B씨는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C대령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보고-Ⅰ(12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보고서와 특수전지함 사업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D씨와 E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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