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회의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A중령과 예비역 해군 장교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중령은 부하 장교에 지시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B씨는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보고-Ⅰ(12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보고서와 특수전지함 사업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D씨와 E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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