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압축 vs 모법 개정...오늘 판가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0-11-18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치열한 기싸움 예상

  • 여당, 결론 안 나면 25일 야당 비토권 없앨 법 개정 추진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 전현정(추미매 법무장관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추천). 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전종민(더불어민주당 김종철,박경준 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국민의힘 이헌 위원 추천), 석동현·손기호(국민의힘 임정혁 위원 추천). [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릴지, 야당이 가지고 있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돌입할지 18일 판가름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어 8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자에 오를 2명을 추리지 못했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리지 못한다면, 여당은 야당이 가지고 있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25일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여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엔 공수처 모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여야 합의로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추천위가 추린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된다.

한편, 추천위 심사 대상에 오른 후보자는 10명이다. 여당 측 추천 후보자는 2명이다. 판사 출신의 전종민 변호사와 권동주 변호사다. 야당 측 추천 후보자는 3명이다. 검사 출신의 석동현·김경수·강찬우 변호사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또 다른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