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한 취약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지급률이 93.4%로 집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대형물류센터 등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태 발생 시 생계를 이유로 일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15일부터 지급이 이뤄졌으며, 내달 11일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노동자로, 올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병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윤 시장은 말한다.
1인당 지원액은 23만원으로 진단검사 및 자가 격리기간(통상 3일) 동안의 일당 20만원과 검진비 3만원으로 구성되며, 선불형 카드로 지급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윤 시장은 제도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양 보건소와 협력해 진단검사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 등을 거쳐 전체 사업대상자 717명 가운데 93.4%에 달하는 670명에게 지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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