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손자회사 통해 지배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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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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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외 수익 의존도 높아… "지주회사 제도 취지 어긋나"

[사진=아주경제DB]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배당수익보다는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에 의존하는 등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지난해의 173개보다 6개 줄어든 167개로,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2022개로 집계됐다.

지주회사 감소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94개에서 82개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39개에서 43개로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는 5.3개에서 5.4개로, 손자회사는 5.6개에서 5.9개, 증손회사는 0.5개에서 0.8개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환집단의 경우 전체 지주회사와 달리 평균 손자회사가 19.8개로 평균 자회사 수인 10.9개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자·증손회사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했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의 절반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30개로, 이중 전환집단은 24개다.

또한 공정위는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미만을 지분율이 낮은 구간으로 보는데, 이 구간에서 전환집단 소속 자·손자회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지분율 구간에서 전환집단의 비중은 자회사 30.5%, 손자회사 48.3%이며, 낮은 지분율 구간에서 전환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회사 42%, 손자회사 53.5%로 집계됐다.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2개)의 지주회사는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이 각각 26.3% 및 49.5%로 나타났다. 이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 내부거래 비중인 10.48% 대비 높았다.

수익구조 또한 배당수익(40.9%) 보다는 배당 외 수익(51.9%)에 의존하고 있다. 22개 대표지주회사 중 7개사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은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며 "배당 외 수익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도 지주체제 내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우려하게 한다"라고 분석했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는 161개로, 이중 114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은 27%에서 50%로 크게 증가했다.

구 과장은 "총수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지주회사의 소속회사와 체제 밖 계열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행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지주전환 대기업집단에 있어 손자회사 중심의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내 소속회사 뿐만 아니라 체제 안팎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우려도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소유지배 구조 개선과 공정한 거래 형태를 담보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며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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