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이 안 돼서”…채무조정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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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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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3분기 기준 10만명 육박

[사진=연합뉴스]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3분기 신복위에 신규로 신용회복을 신청한 인원은 모두 9만8005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9만540명보다 8.24%가량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상반기(5만3621명)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인원은 7만5574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 늘어난 수치다. 올 3분기 기준 이자율 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연체 30일 초과) 신청자는 1만7363명이었다.

연체 30일 전에 채무조정을 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5068명으로 집계됐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위험 초기 단계에 진입한 대출자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가 발생한 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올 2분기 이후 신청이 급증했다. 지난해 3분기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85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1분기 1175명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1920명, 3분기 197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 위기를 겪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뜻으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는 전반적인 채무조정 신청 증가 이유로 지난 2018년 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이후 채무조정 유입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신복위는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상담 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국 36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자력에 의한 채무상환을 포기했던 장기 연체 채무자가 신복위의 공신력 제고,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따른 지원 확대 등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채무조정 이용자의 신청시점까지의 평균 연체 기간이 3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조정 이용자 추이가 현재의 경기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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