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인 6개사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된다. 이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조치다.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허가심사는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재기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현재 심사 중인 기업들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등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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