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 등 6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원 기자
입력 2020-11-18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 6개사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를 보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인 6개사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된다. 이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조치다.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허가심사는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재기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현재 심사 중인 기업들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등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