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범행 상습성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상습성 여부를 다퉈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택 관리소장에게 전지가위나 모종삽 등 날붙이를 던졌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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