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이 언론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총장을 편들기 하더라도 최소한 관련규정은 확인하고 하라면서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어 기자들의 '게으름'과 '무식함'을 저격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기사를 내보내 일방적으로 대검찰청 편을 들고 있다"며 "(하지만) '법무부 감찰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편을 드는 기사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감찰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정당한 사유없이 감찰에 불응할 경우 이 역시 감찰사안으로 처리된다.
조 전 장관은 또 해당규정 제5조 1호를 들어 법무부의 직접감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에 일단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윤 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균형감각을 상실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해 말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서도 "청와대는 법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지지 않았고,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 마지막에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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