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방송인 사유리 출산 소식 이후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며 “생산적인 논란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라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에 따르면, 시술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동의가 필요 없어 불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출산‧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라며 “난임 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 시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며 “법에도 없는 기준을 시행 중인 셈인데, 병원을 상대로 미혼여성이 대응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복지부와 불필요한 지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 보완과 더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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